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23.1.22 시행) #우회전일시정지 #빨간불 #신호등 #도로교통법규 #차량일시정지 #제주맛집리스트 > 자유홍보게시판 | 제주도 맛집 리스트✔ (내돈내산 제주 맛집 추천 플랫폼)

본문 바로가기

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23.1.22 시행) #우회전일시정지 #빨간불 #신호등 #도로교통법규 #차량일시정지 #제주맛집리스트 > 자유홍보게시판

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23.1.22 시행) #우회전일시정지 #빨간불 #신호등 #도로교통법규 #차량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122.♡.245.23) 조회 448회 댓글 0건

작성일 23-04-22 20:25

본문

bc4e6dd004dff8d981b631cdab4c8f6f_1682162738_1837.jpg
 

2023년 1월 22일 부터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꼭 알아두세요!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


②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우회전 신호등 위반 계도기간 · 단속, 처벌


3개월 간의 계도기간 이후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이와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단, 3개월의 계도기간 이후 상황에 따라 단속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현황 (앞으로 추가 예정)


- 2023년 1월 현재 전국 총 15개소 설치 운영 중

- 향후 각 지자체와 협의해 추가 설치 검토 예정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신호를 지켜주세요.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65건 18 페이지
자유홍보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10 최고관리자 434 04-26
109 최고관리자 402 04-25
108 최고관리자 640 04-24
107 최고관리자 442 04-24
106 최고관리자 403 04-24
열람중 최고관리자 449 04-22
104 최고관리자 440 04-22

103 최고관리자 777 04-21
102 최고관리자 437 04-20
101 최고관리자 429 04-20
100 최고관리자 478 04-19
99 최고관리자 456 04-17
98 최고관리자 521 04-16
97 최고관리자 542 04-16
96 최고관리자 417 04-15
게시물 검색

제주도 맛집 리스트✔ (내돈내산 제주 맛집 추천 플랫폼) 정보

회사소개

교육그룹(제주도 맛집 리스트)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7길 14, 8층 802-A14호(외도일동)
사업자등록번호 : 130-92-32604 대표 : 주민현
메일 : jumh119@hanmail.net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25-제주외도-0030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주민현(H.P 010-2037-1497)

입금은행안내

예금주 : 주민현

접속자집계

오늘
1,587
어제
3,257
최대
3,257
전체
225,885
Copyright © 2018 교육그룹(제주도 맛집 리스트). All Rights Reserved.

@eging_player